경유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 아마 이번달에 고지서가 하나 날라오셨을거라 생각됩니다. 바로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말이죠..
휘발유 차량은 이런 고지서를 받은적이 없는데, 왜 경유차만 별도의 비용을 내야 할까요? 오늘은 경유차 환경부담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유차 환경부담금?
사실 환경부담금의 정식 명칭은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 소유자에게 자신들이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 <출처 : 두산백과>
즉, 디젤이 휘발유나 LNG에 비해 환경오염이 심각하므로, 디젤차 소유주들에 대해 오염복구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수질, 폐기물, 자연환경, 상하수도로 5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경유차 환경부담금은 이 중 대기 부분에 속합니다.
경유차 환경부담금 계산 방법
왜 디젤차들이 환경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이유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를 납부해야 할까요? 뭐 사실 계산 방법까지야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내 돈이 나가는데 왜 이만큼 내야하는지 정도는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 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 대당 기본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각각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1. 대당 기본부과금액
대당 기본부과금액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대당 기본부과금액 = 기준부과금액(20,250원) × 부과금산정지수(2017년 기준 1.950)
연도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107 |
산정지수 |
1.946 |
1.992 |
1.987 |
1.996 |
1.968 |
1.959 |
2. 오염유발계수
오염유발계수는 엔진 배기량에 따라 결정되며, 배기량에 따른 계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배기량(cc) |
2,000이하 |
2,000초과 2,500이하 |
2,500초과 3,500이하 |
3,500초과 6,500이하 |
6,500초과 10,000이하 |
10,000초과 |
오염유발계수 |
1.00 |
1.25 |
1.75 |
2.64 |
4.50 |
5.00 |
3. 차령계수
차령계수는 차의 연령에 따라 부과되는 계수입니다. 구체적인 값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차령 |
3년미만 |
4년미만 |
4년이상 6년미만 |
6년이상 6년미만 |
8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차령계수 |
0.5 또는 1.0 (아래 참조) |
1.00 |
1.04 |
1.08 |
1.12 |
1.16 |
참고로, 차령이 3년 미만인 경유 자동차의 차령계수는 아래 구분에 따라 달리 계산됩니다.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인 유로-4에 맞게 제작된 디젤차 : 차령계수 0.5 적용
② 그 밖의 디젤차 : 차령계수 1.0 적용
4. 지역계수
마지막으로 지역계수입니다.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이 지역계수가 높아집니다.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환경오염이 더 심하기 때문이죠. 구체적인 수치는 아래 표에 나와있습니다.
지역별 인구 |
10만미만 |
10만이상 50만미만 |
50만이상 100만미만 |
100만이상 500만미만 |
500만이상 |
지역계수 |
0.40 |
0.85 |
0.87 |
1.00 |
1.53 |
4가지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한번 예를 들어서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예시이며, 실제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연식이 4년 된 2,200cc 자동차, 인구 70만 도시
① 기본부과금액 = 20,250 × 1.959 = 39,487원
② 오염유발계수 = 1.25
③ 차령계수 = 1.04
④ 지역계수 = 0.87
⑤ 환경개선부담금 = 39,487 × 1.25 × 1.04 × 0.87 = 44,659원
경유차 환경부담금 납부 방법
1. 납기일
위와 같이 계산된 디젤차 환경부담금은 어떻게 납부할 수 있을까요? 일단 납기일부터 살펴보자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1년에 총 2번 납부하게 됩니다.
반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기 |
상반기분 |
매년 6월 30일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하반기분 |
매년 12월 31일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다음년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이번 상반기분은 9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장 고지 후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으니, 꼭 기한 내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2. 납부방법
납부방법은 총 4가지가 있으며, 각각의 방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은행 및 시청 환경과 방문
② 은행 ATM : ATM에서 국고/지방세/등록금/지로 선택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③ 인터넷 : 위택스 → 인터넷 지로 → 인터넷 뱅킹
▶ 본인일 경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환경개선부담금' 선택 → 납부대상 선택 → 납부
▶ 타인일 경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납부번호 입력 → 납부대상 선택 → 납부
④ 가상계좌 : 고지서에 있는 입금전용 고유계좌로 입금 (단, 말일은 23:30분까지만 입금 가능)
마치며
오늘은 디젤차 환경부담금이 뭔지, 그리고 계산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기조가 친환경인만큼 아마 앞으로 디젤차에 대한 부담금이 더 증가했으면 했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를 폐지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디젤차 소유주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죠. 이런 추가비용이 자동차 산업의 판도를 바꾸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