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 기업이란? 고배당 기업 요건 알아보기


얼마전 2018년도부터 적용되는 2017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세법개정안의 주요한 내용중 하나는 바로 금융소득 과세특례를 정비하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관련되어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 과세특례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면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고배당기업이라..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KT&G나 SK텔레콤같은 배당률이 높은 기업들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은 앞으로 바뀔 세법개정안에서 의미하는 고배당기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배당 기업요건 포스팅 썸네일


고배당 기업이란?

기업



고배당기업이란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의미합니다.


◇ 고배당 기업 요건


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120% 이상 and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 이상인 상장법인

②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50% 이상 and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30% 이상인 상장법인

③ 신규상장기업 또는 직전 3개년 무배당기업은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130% 이상


즉, 기본적으로 배당률이 높은 기업들이라고 위의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2016년 기준 위의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대표적으로 현대증권, 지역난방공사, S-oil, 삼화페인트 등 코스피에서 53개, 코스닥에서 45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은 아래와 같은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제도가 폐지될 것이라고 하네요.


구  분

현  행

개  정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

 : 9% 원천징수 후 과세 종료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 9% 원천징수 후 5% 세액공제

과세특례를 2018년부로 폐지




개정안이 왜 주주들에게 안좋을까?

배당일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 과세특례는 2014년에 3년 기한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요건에 해당되는 종목을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농특세 포함 15.4%) 9%(농특세 포함 9.9%)로 낮춰주었던 것이죠.


또한 이자소득 등이 2,000만원 이상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5%의 세액공제 혜택까지 제공하였습니다.


즉,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더 많이 주기 위한 정책이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제도 도입의 주목적은 배당을 통한 가계소득의 증대였지만 오랜 기간 국내 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던 낮은 배당 문화를 개선하는 데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이 제도를 폐지(정확히 말하면 예정대로 종료)함에 따라 기존 고배당기업의 주주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기업들의 배당 증가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마치며

블룸버그가 집계한 지난해 말 기준 코스피의 배당성향은 약 19%로, MSCI 신흥국지수에 속한 국가 평균(40%)보다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OECD 포함 국가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죠.


한국 증권시장은 다른 국가대비 배당에 굉장히 인색한 편인데요, 개인적으로 선진 증권시장에 한걸음 다가가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배당성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매매차익으로 인한 수익은 결국 주가의 왜곡을 쉽게 가져오기 때문이죠. 


아무쪼록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정책 변화도 잘 살피셔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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