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모 대기업에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체불 내역을 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주휴수당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주휴수당이라는게 시급과는 별도로 계산되는 탓에 대부분의 알바생들이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휴수당은 꼭 받아야 할 돈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오늘은 이 주휴수당의 뜻과 계산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근로자에 관계 없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된다.
<출처 :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주휴수당의 사전적 정의는 위와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은, 1주일 동안 무단결근 없이 출근하여 일한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이면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휴수당은 인턴, 수습, 비정규직에 상관없이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아래 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휴수당 = ( 1주일동안의 총 근로시간 / 40시간 ) × 8 × 시급
자,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친구 치킨이는 치킨집에서 1주일동안 45시간씩, 4주 동안 총 180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치킨이의 시급은 7,000원 입니다. 그렇다면 치킨이의 주휴수당은 얼마나 될까요?
치킨이의 1달 주휴수당 = ( 45시간 / 40시간 ) × 8 × 7,000 원 × 4주 = 252,000 원
계산해보니 치킨이의 4주치 주휴수당은 252,000 원이 되네요. 한달동안 일한 180시간 동안의 월급(시급 7,000원)을 계산해보면 1,260,000 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치킨이가 받아야할 주휴수당은 월급과 비교해도 꽤나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셈입니다. 치킨이는 시급과 주휴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총 1,512,000 원의 월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마치며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고용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됩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대부분 학생이 많기 때문에 이 주휴수당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용주들 또한 이 주휴수당은 보너스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 있는 듯 해요. 시급과는 별개로 계산되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 법적으로 이 주휴수당은 꼭 지급해야할 돈이므로 보너스라는 인식을 버리고 정당하게 지급할 수 있어야겠죠? 근로자 여러분이 꼭 받아야 할 권리, '주휴수당'을 잊지말고 당당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