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약칭 : 퇴직급여법)에 의하여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권리 중 하나입니다. 즉,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적인 제도인데요. 따라서, 보통 퇴직 후에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통해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를 7가지로 정리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
그런데 퇴직금은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람들에게 수급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장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사업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퇴직금 수급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며, 1주일 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루 3시간 이상은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이죠.
수급 자격이 주어지게 되면, 근로자가 1년을 근무할 때마다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10년을 근무했다면, 퇴직할 때 10개월치 월급을 한번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7가지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퇴직할 때 받게 되는 돈입니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중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 내용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장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단, 퇴직금을 확정기여형(DC)으로 선택한 사람만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을 선택한 사업장은 정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유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급여법에서는 아래 7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산 지급이 가능하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무주택자인 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한 직장에 근로하는동안 1회 한정)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하는 질병, 부상에 대한 요양비를 부담하는 경우 (환자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인 경우)
④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사용자가 정년을 연장,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거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
⑦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게 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측에서 이를 반드시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겠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근로자들의 피같은 퇴직금을 어떻게 하면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산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주가 꼭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만약 지급하게 되면 5년동안 관련 증명서류를 보존해야 한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확정기여형(DC)으로 퇴직급여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도 알았네요.
만약 위의 7가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된다면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