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거래와 미수동결계좌제도 알아보기


주식을 하다보면 신용거래, 미수거래 라는 용어를 자주 보실텐데요, 이 둘의 공통점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식을 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레버리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주식 매매방법인데요, 그만큼 리스크도 큰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 미수거래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동결계좌제도 포스팅 썸네일


미수거래란?


미수거래는 일종의 외상입니다. 가격이 오를 것 같은 주식을 발견했는데 수중에 돈이 없을 때, 증권사로부터 단기간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증권회사에서 무조건 빌려주진 않아요. 미수거래는 증권사에 예치한 현금과 주식을 담보로 증거금률에 따라 최대 2.5배까지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 증거금률


미수거래를 할 때 투자자가 내는 현금의 비율. ex) 증거금률 40% : 투자자가 총 주식 매수금의 40%만 지불하며, 나머지 60%는 미수금(갚아야 할 돈)으로 처리함.


여기서 미수금이란 미수거래를 통해 주식을 매수했을 경우, 증권사에 갚아야 할 현금을 의미합니다. 미수금은 주식 매수일로부터 D+2일까지 증권사에게 납부하거나, D+2일 이내에 주식을 다시 매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D+3일째 되는 날 증권회사에서 강제로 투자자의 주식을 매도하여 돈을 회수하는데, 이를 반대매매라고 합니다.




수거래의 위험성


미수거래의 위험성은 바로 투자금을 한번에 날릴 수 있다는 점인데요, 레버리지효과로 인해 이익과 손해 폭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투자자 보유현금 500만원 + 미수금 1000만원을 빌려 A 주식을 매수 (총 1500만원어치 매수)


 투자자는 미수금을 납부할 현금이 없는 상태임.

 D+2일 이내에 미수거래한 주식을 매도해야만 반대매매를 피할 수 있음.

→ 하지만 주식 매수당일부터 주가가 급락해서 매도타이밍을 놓침.

→ 주가가 오를걸 기대하고 D+2일까지 버텼으나 최종손익은 -30%에 달하게 됨.

→ D+3일 오전 -30% 주가로 반대매매가 되어 원금이 1500만원에서 1050만원이 됨.

→ 미수금 1000만원이 강제 반환되고, 나머지 50만원은 투자자 보유현금으로 들어옴.


위의 예시를 살펴보면, 투자자는 500만원을 투자해서 3일만에 90%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만약 미수거래를 하지 않았다면 투자자는 -30%에 해당하는 150만원만 손해를 보았겠죠? 그런데 미수거래를 한 결과 450만원의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예시가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되시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미수거래로 손해를 보는 상황의 대부분이 이렇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미수거래는 투기를 목적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미수동결계좌란?


투자자의 이런 잦은 미수거래를 통한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2007년 5월부터 미수동결계좌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투자자가 미수거래를 한 후 D+2일 이내에 미수금을 갚지 않거나, 주식을 매도하지 않을 경우 D+3일에 주식을 반대매매함과 동시에 이후 한달 동안 미수거래를 강제적으로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미수동결계좌가 되면 투자자는 본인이 가진 현금으로만 거래를 하게 됩니다. 증거금률이 100%로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미수금 규모가 소액(10만원 이하)이거나 국가간 시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수금 발생시에는 동결계좌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치며


미수거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의 예시에서 보시다시피 미수거래는 대단히 위험한 거래입니다. 투자자의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거래를 한다면 투자심리가 급격하게 흔들리기 때문에 정상적인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미수거래계좌를 가지고계신 분은 미수거래계좌를 해지하시고 증거금률 100%로, 즉 투자자 본인의 돈으로만 주식거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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