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공공임대주택) 1순위 당첨방법 - 주택청약 가이드 (4)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주택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주택의 유형>


항 목

세부항목

 

요 내용

분양주택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규모로 건설/공급하는 분양주택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써 임대 의무기간 (5년, 10년)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5년 / 10년 / 분납 / 50년 공공임대주택 등이 있으며, 50년 공공임대주택은 현재 예비입주자만 모집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임대기간 30년, 전용면적 60㎡ 이하 

영구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임대기간 50년, 전용면적 40㎡ 이하 

장기전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 

신축다세대

 

 공공주택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난에 사전 대하고자 민간이 신축하는 다세대, 연립 주택을 매입하여 장기(10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시중 전세가 대비 70~90% 수준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식 홈페이지



지난 국민주택 포스팅에서는 공공분양주택의 당첨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 때 국민주택의 여러가지 유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국민주택 유형은 이름이 비슷한게 많아서 정말 헷갈립니다...), 오늘은 공공임대주택의 당첨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 종류


공공임대주택은 더 자세하게는 3가지로 나뉘며 아래와 같습니다.


1)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5년(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입니다.


2) 분납 임대주택


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지분금(30%)으로 납부하고 임대기간(10년)동안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양전환 받는 주택입니다.


3) 50년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기금 등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2. 공공임대 청약 신청 자산보유기준


지난번 국민주택 공공분양 청약 기준에는 소득과 자산 기준이 있었던거 기억하시나요? 공공임대 청약신청도 이와 비슷하나, 소득 기준은 없고 자산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겠습니다.



<공공임대 청약 신청 자산기준>

 

구 분

금 액

비 고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 21,550만원 이하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건축물 과세표준액

공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적용

자동차

- 2,767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1~7등급보철용 차량은 제외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2016년 기준



자산기준이 이제보니 지난번 공공분양주택 자산기준과 동일하네요. 해당 자산기준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공공임대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공공임대 1순위 내 당첨자 선정기준


다른 주택청약과 마찬가지로 국민주택 청약 1순위에 해당이 되면 1순위 내에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공공임대 1순위 내 당첨자 선정기준>


1순위

전용면적 40m2 초과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저축총액이 많은분

전용면적 40m2 이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분

 납입횟수가 많은 분

2순위

- 추첨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2016년 기준

 

 

1순위 내 당첨자 선정기준도 역시 지난번 공공분양주택 자산기준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저축총액입니다. 이전 포스팅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축총액 = 통장 예치금이 아니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축총액 국민주택 당첨자 선정을 위한 기준이며, [납입횟수 X 납입금액(1회 10만원까지 인정)],

예치금 민영주택 1순위 선정을 위한 기준이며, 통장에 들어있는 돈의 총액을 나타냅니다.



마치며


국민주택은 공급 방식에 따라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유형중 하나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공공임대주택 내에도 세부적으로 여러 유형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정하여 공공임대 청약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상 유지하고, 납입횟수 12회 이상 납입하게되면 국민주택(공공임대주택) 1순위에 해당됨. 


② 추가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청약하기 위한 자산기준에 부합해야 청약이 가능함.


③ 1순위 내에서 경쟁시 전용면적 40㎡ 초과는 저축총액이 많은 자를 우선 당첨시키고, 전용면적 40㎡ 이하는 납입횟수가 많은 자를 우선 당첨시킴.


④ 저축총액의 경우 1회 납입당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50만원을 10회 납입하였다 하더라도, 저축총액은 100만원이 됨. 이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의 월 납입금은 10만원 이상 불입하면 손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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