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매도란? 공매도의 뜻과 매매방식을 알아보자


주식을 하면서 기관들의 공매도에 개미들이 피를 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도대체 공매도가 무슨 매매방식이길래 개미들이 피해를 본다고 얘기를 할까요? 오늘은 이 공매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매도 뜻과 매매방식 썸네일


1. 공매도란?


공매도의 공은 空(빌 공) 입니다. 즉 비어있는 매도 라는 뜻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내가 보유하지 않은 특정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면, 그 주식을 가상으로 매도한 뒤,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함으로써 주식을 채워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 주식 매매방식

< 일반 주식 매매 방식 >



공매도 매매방식

< 공매도 매매 방식 >



아래 그림에서처럼 공매도를 하게 되면, 주식 보유량이 -가 된다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공매도를 했으므로, 언젠가는 다시 매수를 해서 보유량을 원점인 0으로 돌려야하는데, 이 때 주식 가격이 떨어진 상태라면, 공매도를 통해 매매차익을 올릴 수 있는 원리죠. 만약 공매도를 하고, 재매수를 하는 시점의 가격이 더 올라갔다면 반대로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2. 개미투자자는 공매도를 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개인투자자는 공매도를 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외국인과 기관만이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무분별한 기관의 공매도로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이지요. 물론, 공매도를 하는 기관도 주가상승으로 인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공매도를 하냐 안하냐 선택의 문제이지 개인이 공매도를 못하는 것과는 다른 경우입니다.


공매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코스닥 공매도 금지 법안 등 공매도 관련법들을 발의하였지만 국회통과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정녕 개인들은 공매도를 할 수 없을까요?




3. 개미투자자도 대주거래와 인버스 ETF를 통해 공매도를 할 수 있다.


개인들도 사실 공매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종목이 한정적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관과 외인이 공매도를 통해 거래를 한다면, 개인들은 '대주거래'라는 거래방식으로 공매도와 동일하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매도와 대주거래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공매도 : 기관과 외인이 거래주체. 증권예탁원, 연기금 등 기관에서 빌려 공매도를 함.

◇ 대주거래 : 개인이 거래주체, 증권사에서 빌려서 공매도를 함.(HTS에서 대주거래로 거래가 가능) 종목이 한정적임.


대주거래는 개인이 증권사가 보유한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하는 방식이므로, 증권사가 해당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대주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보유물량이 동나더라도 대주거래가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대주거래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이므로, 다시 매수해서 갚는 기간까지의 이자(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매매차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자보다는 더 높은 가격에 주식을 다시 사야겠죠?


대주거래 이외에도 간접적인 공매도 방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인버스 ETF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인버스 ETF는 주가가 떨어지면 반대로 ETF 가격이 상승하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코스피 인버스, 코스닥 인버스 상품들이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공매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공매도는 외인과 기관이 매매하는 방식이며, 개인은 대주거래라는 이름으로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대주거래도 일반 주식 매매와 마찬가지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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