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주택을 무주택으로 본다? 무주택자 기준 알아보기


민영주택이나 공공분양 주택청약을 보다보면 '무주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즉,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라는 뜻인데요, 이렇듯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더 많이 주는 것은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원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무주택세대원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 기준

책상과의자



실제로 무주택자인 경우는 당연한 사실이겠죠? 여기서는 유주택세대원인 경우에도 무주택세대원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 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 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① ~ ⑤ 및 ⑦, ⑧호는 생략


위의 규칙에 따라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2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간분양

민간주택


민간분양은 추첨제와 가점제로 나뉘며, 그 중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주택청약기간, 부양가족수 3가지 항목으로 점수를 메겨 높은 점수순으로 당첨이 되게 됩니다.


이 때, 위의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53조 6호에 따라, 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세대원일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단, 60세 이상 유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직접 청약할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간주합니다.


  2. 공공분양

공공주택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에도 민간분양과 마찬가지로 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세대원일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단, 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언급된 제46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아래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② LH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공공임대 (5년, 10년 공공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등)


즉 공공분양을 제외한 다른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유주택자로 간주하게 되겠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에서 유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으로 간주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약 30세 전후의 첫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이에 많이 해당될 것 같은데요, 만약 집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라면, 여러분은 무주택자라는 점, 명심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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